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문의드립니다.

인건비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사용 내역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원천징수 및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의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홈택스 및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신고를 안한 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비용으로 기재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에 원천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인건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진행하시고 비용으로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것이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인건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을 금융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겠으나,

    추후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와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소급보험료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