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문의드립니다.
인건비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사용 내역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원천징수 및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의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홈택스 및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신고를 안한 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비용으로 기재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에 원천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인건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진행하시고 비용으로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것이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인건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을 금융거래 등으로 입증하면 비용처리할 수 있겠으나,
추후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원천세,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와 해당 직원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소급보험료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