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 입주권 양도세 중과세?

2021. 04. 06. 15:26

조정지역 다주택자입니다!정확히 입주권포함3주택 입니다~

입주권을 입주전(입주예정2021년9월)에 매매하려고하는데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은 안됩니다!

세율이 기본세율+중과세? 아니면 기본세율만 내면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나머지 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대상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0%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중과대상일 경우 중과대상세율과 40%중 큰 세율로 납부합니다. 2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혹은 기본+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혹은 중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중과지역일 경우 2년미만 보유시의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70%혹은60%)과 기본+중과세율 중 큰 세율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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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세법상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취급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21. 04.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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