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요금 18만원 못 내서 채권 추심 통지 받았습니다

그 제가 깜빡해서 못 냈는데 6월 9일에 문자가 날아왔는데 16일에 납부가능하면 이 채권 추심은 납부만 하면 바로 없어지나요? 16일이면 다 납부가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가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