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드립니다.
퇴사/퇴사예정 아니고 계속 근로자 입니다.
24년 1월 중에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한다면 1월 중에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