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4년 1월 중에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나요?
24년 1월 중에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가 필요한데
회사에 요청한다면 1월 중에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꼭 3월 10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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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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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후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만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4년 연말정산 신고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1월중에는 갑근세 징수부를 요청하시거나 총급여액만 확인할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계산금액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