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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

산업 현장에 설치할 콘베이어 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장비에 전기 모터가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전기안전인증 대상인지, 인증 소요 기간과 통관 지연 가능성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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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컨베이어 장비가 전기 모터를 포함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HS코드 8428.33-2000은 전동식 컨베이어로 분류되며 전기 모터 사양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

    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② 롤러 컨베이어

    ③ 트롤리 컨베이어

    ④ 버킷 컨베이어

    ⑤ 나사 컨베이어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산업용 콘베이어 장비에 전기 모터가 포함돼 있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이라도 모터 사양, 사용 전압, 설치 환경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서 HS코드와 제품 사양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인증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인증 절차는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인증 없이는 통관이 보류돼 창고료나 지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컨베이어 벨트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기모터가 포함된 경우 보통은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