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복붙 아니라도 인정되나요?
신문기사나 특정 저작물을 제 보고서에 가져와서 쓰는게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글로 직접 작성해 옮기면 저작권침해인가요?가령 A신문에서 7광구에 대한 ~~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설기사를 냈을때, 저작권침해를 피하기위해 제가 A신문의 기사전문을 일절 복붙하지않고, 문장몇줄로 A신문 ~기자는 자신의 사설에서 7광구에대해 ~~한 경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요청했다. 라고 보고서에 적으면 그것도 도용이나 표절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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