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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추럴한에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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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취득 가액을 모르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축물대장상 철골구조로 되어있는 창고를 최근에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2003년에 허가를 받아 건축)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들어가야하는데, 시간이 오래지난 상황이라 당시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한 17년동안 숱한 수리비 등 유지비에 대한 영수증 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기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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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취득시기, 건축연도, 구조, 위치지수 등을 반영하여 환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환산가액 적용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으며, 환산가액 계산시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직접 환산가액을 계산하는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취득가액으로 설정가능한 것은 환산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