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취득부대비용을 정정하려면..

2년전인가 건물+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부대비용을 모르고 건물에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장부상 정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매매가격을 취득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