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오류 작성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건물, 집기비품 등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을 실수로 작성했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다가 비용과목으로 대체했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가산세가 있을까요? (1기확정 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액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을 잘못넣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