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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는데 그럼 재입학도 안되는건가요?
4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진 청약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는데 그럼 재입학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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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학이라면 일단 학교폭력으로 퇴학을 당했다? 이 정도라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수위가 높고 오랫동안 폭력을 저질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을 받아준다? 누구라도 싫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퇴학이 되면 생기부에도 평생 박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도 취직도...?!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퇴학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교칙은 없지만
같은 학교로는 이미 교장과 교사들의 회의 절차와 고심을 거쳐
퇴학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학교는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아마 교장이나 교사가 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재입학을 받아줄지 의문이네요.
4명이 퇴학을 당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대게 더 나쁜 길로 빠진던데 말이죠 퇴학당한 학교엔 재입학이 안되고 타교에서 혹시나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헌데 타교에서도 이런 사고를친 학생을 받아주려 할지 말이죠.
이 사건의 경우 퇴학 처분 이후 같은 학교로 재입학은 불가합니다. 다른 학교로의 재입학은 일정 기간 후 교육청 및 학교 심의 절차를 거쳐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로 재입학은 불가능해요
의무교육대상이라면 다른학교로 전학은 가능하고요
고등학교는 퇴학 후 별도 진학시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게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