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제 보험이라도 있어서 다행인거지 시간제보험이 정답이 아닐수 있어요.
법에서는 출퇴근도 업무의 과정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제보험은 배달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게 되지만,
만약 배달을 하기위해 출퇴근중이거나 배달업무중 잠시 콜을 끄고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간제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륜차에 음식이 실려있지 않으면 보험적용을 못받게 되는것이에요.
콜 대기중이나 출퇴근시 사고가 발생하면 가정용보험에서는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보장받을 수 없고,
시간제보험에서는 배달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보장을 받을수 없게 되죠.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은 과태료대상이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가정용보험으로 가입한다면
과태료는 안나오겠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에요.
시간제보험을 제대로 적용받기위해서는 시간제보험은 픽업부터 배달까지이므로
집에서 콜을 켜고 대기하다가 집앞에 있는 가까운콜을 받고, 걸어가서 음식을 받고,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지까지 이동해서, 배달지에서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픽업지까지 가는거리는 시간제적용이 안되니까
바로 앞건물 콜을 잡고 픽업해서 배달가고, 마지막콜은 우리집 건물로 돌아오는 콜을 받아야 공백없이 시간제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현실은 쉽지 않죠.
안전하게 유상운송보험으로 가입하여 운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