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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고마운가오리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서 권리금
매출세금계산서 70,000,000/ 7,000,000
발행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해도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70,000,000은 수입금액제외로 들어가고 7,000,000은 부가세 납부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만 하시면 되며 자본금 7백만원 / 부가세 예수금 7백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금 7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분은 7백만원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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