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부칙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 3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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