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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도로주행 제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경유차(15년식) 운전중인데 노후경유차 dpf장착하지 않으면 도로주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해당 차량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도로주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행됩니다. 해당 차량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번호(1833-7435)를 통해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란에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 정보를 인증합니다.

    5. 차량의 등급이 표시되며, 5등급인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해당 차량이 노후경유차 도로주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회가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내차량 등급조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면 차량 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에 맞게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제조년일에 따라 dpf가 설치가 안된게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소 가서 본인차가 dpf 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노후 자동차 조회 사이트 검색하셔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