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도로주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행됩니다. 해당 차량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번호(1833-7435)를 통해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란에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 정보를 인증합니다.
5. 차량의 등급이 표시되며, 5등급인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해당 차량이 노후경유차 도로주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