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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은 전세 월세 전전세 등 주택보유 숫자와 상관없이 년간 부동산으로 소득이 얼마 정도 발생했을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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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기준시가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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