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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09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집이 여러 채 일경우 또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대 내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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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료 외에도 간주임대료를 추가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 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수에 따른 주택임데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1. 1주택 :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 월세 수령시에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2. 2주택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받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3. 3주택 이상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용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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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분은 제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