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집이 여러 채 일경우 또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대 내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신고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 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수에 따른 주택임데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1. 1주택 :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 월세 수령시에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2. 2주택 :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받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3. 3주택 이상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용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분은 제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