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모든 물품이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는 관세법 제9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물품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은 재수출기간 및 담보제공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라.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수출면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한고 재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들이 재수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2024-07-31]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법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출면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임시로 수입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예정이라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 시 관세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으로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한 자가 사용 후 재수출할 신변용품과 직업용품,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국제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수리를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및 검사, 산업기계의 정비용 기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부분품, 외국인 여행자가 반입한 요트 등이 재수출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