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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평온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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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 100원 이벤트 진행시 회계처리

자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조건부 100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조건부 이벤트 (인스타 인증, 또는 회원 가입등 조건부)

  • 단순 할인으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제세공과금 별도로 부가세 (매출신고) 납부 해야할까요?

  • 제세공과금은 자사가 부담할지, 고객 부담으로 할지 아직 미정 입니다.

  • 회사에서 신경써야하는 회계 이슈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실제 판매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