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삼성카드 카드값 미납질문 드립니다.

삼성카드에서 1500정도 카드값을 못내서 압류를 들어왔는데
현재 은행2곳만 압류 되었는데 이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제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이 압류 당할까요?

2. 빨간날에도 압류가 당하나요?

3.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압류당하면 이번달 생활이 안될꺼 같아서 1금융권 계좌를 하나 만들고 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계좌를 만들면 바로 알까요?(급여가 250이 넘어서 압류 방지통장을 못씁니다. 회사측에서 분할로 못준다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연체가 되어서 은행이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은행의 계좌가

    압류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소득이 들어오고 통장 개설이 되면

    그것 알려지는 것 역시도 시간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채권자(삼성카드)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특정하여 지정한 ‘제3채무자(은행)’만 압류됩니다. 정확히 어느 곳을 압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카드사에서 주거래 계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시중 주요 은행 서너 곳을 임의로 골라 청구금액(1,500만 원)을 쪼개어 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 효력은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은행 본점에 ‘송달(도달)’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미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면 공휴일 전후 송달이나 은행의 전산 처리 상황에 따라 휴일 중에도 계좌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즉시 알지는 못합니다.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서 카드사 전산에 실시간 통보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용조회회사(KCB, NICE 등)를 통해 개설 금융사를 파악하거나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최소 수일에서 수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