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월 입금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렌탈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현재 신한은행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고요.

회사에서 은행 실적 때문에 가능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았으면 한다고 해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압류방지통장의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은

*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금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 아니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도 입금은 가능하지만, 보호되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은 약 290만 원이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도입된 생계비계좌의 입금 한도 규정은 전자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입금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급인 290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면, 250만 원만 들어가고 40만 원이 튕기는 것이 아니라 290만 원 전액이 입금 실패됨)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 생계비계좌는 잔액 및 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 자체가 거절됩니다. 따라서 약 29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없으므로 제3자 계좌나 압류되지 않은 다른 일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후 250만 원 이내로 분할 입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통장 종류입니다. 기존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입금용으로 쓰기 어렵고, 질문하신 내용은 2026년부터 도입된 생계비계좌에 가까워 보입니다.

    생계비계좌 기준으로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입금되고 그중 250만 원만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 입금 한도와 계좌 잔액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90만 원이라면 290만 원 전액을 해당 계좌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산상 250만 원을 넘는 입금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급여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은 생계비계좌로 받고, 나머지 4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계좌가 압류 대상이면 그 금액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50만 원 초과분도 입금은 되지만 보호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월 250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한 구조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 전액 수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한은행에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회사의 분할 입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