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압류 후 신규 계좌 개설 시 압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렌탈사의 가압류(압류)로 인해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새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도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압류 이후 새로 만든 계좌는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은행 실적 때문에 가능하면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도 기존 압류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압류가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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