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비대면거래정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누가 저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지급정지 됐고. 회사이직 할려고 하는데 신한은행 계좌만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창구가서 계좌 만들려고 하는데 계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급 정지 비대면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지급 정지가 되었다면

    은행 가셔도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정지 상태인 경우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르지만, 신한은행은 이직 등 이유로 신규 계좌 개설 시 심사를 진행하며, 완전한 지급정지 상태라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으면, 일부 제한적 개설 또는 계좌 해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허위 신고라는 점과 이직 등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도 있으니 꼭 방문 전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