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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지급정지한 계좌 해지후, 새로 개설시 기존의 통장 조건과 가능하게 개설 할 수 있나요?(신한은행)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오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로인해 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싹 다 털린 상태이며 현재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는 이체한도제한이 없는 계좌입니다.

내일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후 새로 개설 하려는데 새로 개설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는 한도제한이 없던 계좌인데, 기존 계좌와 동일한 조건으로 개설이 가능할까요..?

(신한은행)

만약 예전조건 그대로 개설이 불가능 하다면,

지급정지 해지 하고 그 계좌 그대로 사용하려는데(제 메인계좌...입니다ㅜㅠ)

계좌 비밀번호 바꾸고 바로 신분증 분실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답답해 미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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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새로 개설할 계좌 역시 한도제한이 걸리지만 한도제한 해제 서류(조건)만 맞다면 한도 해제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조건이란 것이 단순 한도제한 부분이라면 한도제한 해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신규 계좌로 개설하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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