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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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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시가:12~13억 공시가 6억 5천)정도를 4:6지분 나누어 구매 하고

(각자 연금포함 수입이 년

남편 1800 부인 1000정도)

직장에 다니는 결혼한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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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이 5.4억 이상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소득조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요건으로 불가능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는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 연금 해지하고 일시납으로 받은 후,

      피부양자 등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포함)

      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세 과표 3.6억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이조건에 맞아야 피부양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