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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상한콰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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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인 유주택자 부모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부세, 재산세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시가 19억원, 공시지가 12억원의 아파트를 1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만 62세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일세대이며 시가 10억원, 공시지가 6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제 나이는 만 34세이며, 미혼이고, 연봉 6천만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매입 시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중과되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과 매입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과 저의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방법 및 예상치를 알고 싶습니다.

ex) - 자녀 아파트 매입 전

2021년 : 부모님 합산 재산세 380만원, 종부세 50만원

- 자녀 아파트 매입 후

2022년 : 부모님 합산 재산세 000만원, 종부세 000만원 / 자녀 재산세 000만원, 종부세 000만원

- 계산방법 (답변 예시) : 1주택자의 경우 11억까지 비과세 대상, 따라서 공시지가 12억 아파트의 경우 1억은 과세 대상이므로 1억 * 1%로 종부세 부과함. 그러나 자녀 주택매입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 1인 6억까지만 비과세 대상임. 다행히 부모님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했으므로 각각 6억씩 비과세여서 공시지가 12억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자녀도 공시지가가 6억이므로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없음.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 ~~~~~~~~~~~~~~~~~~~~~~~~~~로 중과 됨.

또한 주택매입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담스러울만큼 증가한다면, 세대분리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의견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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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고,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고 위의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아래 흐름도 참고하여 직접 계산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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