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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떳떳한지어새190
떳떳한지어새190

부모님이 주택을 2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주택 구입

아버지 명의로 농촌 지역 주택 1채 보유

어머니 명의로 시내 아파트 1채 보유

(월세 임대중)

저는 40대 초반이고 미혼입니다

부모님과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현재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중인데

제가 실거래가 1억 초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나 세금 관련 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제 이름으로는 생에 최초 구입이고 부모님 보유 주택이나 제가 구입 예정 아파트나 모두 같은 지역 경기 여주시(비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세대분리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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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시는 주택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3주택자는 취득세율 12%,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3주택자는 취득세율 8%가 적용되며, 취득세 감면 요건 중 세대원, 세대주 모두 포함하여 최초취득이기 때문에 세대분리하지 않으시면 감면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취득세 역시 세대분리하시고 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시니, 우선 세대분리하셔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1~3%)을 적용할지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8%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1억원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으니, 구입하려는 주택이 공시가격1억이하인지 확인바랍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 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대분리하는게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