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부모님과 차용증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데, 같은 세대내에서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 주택수와 상관 없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은행 대출과 주택 계약금 중 어떤 것이 선순위일까요?? 은행에 가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알아보고 예산을 선정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행에서 먼저 예상 대출가액을 알아보면 웬만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까요??
3. 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틀을 좀 잡고 싶어서요 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매수를 해서 독립 즉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주택수 즉 부모님과 자식은 세대분리가 되어져 각각 주택수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은행 대출의 경우 우선 주택의 담보 능력과 개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대략적인 한도를 알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 많이 나와야 부동산 시세의 70%정도이고 우선 계약금 10%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은행에 계약서로 담보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자에 대출 70% 와 나머지 자기자본 20%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데, 같은 세대내에서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 주택수와 상관 없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택구매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되기 떄문에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잔금청산일이 이보다는 빠를수 밖에 없기에 2주택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전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한뒤에 취득을하시는게 무주택자로써 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 대출과 주택 계약금 중 어떤 것이 선순위일까요?? 은행에 가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알아보고 예산을 선정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은행에서 먼저 예상 대출가액을 알아보면 웬만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까요??
-> 보통은 주택을 계약하기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주택으로 대출가능한 한도나 실행가능여부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먼저되어야 대출가능여부나 대략적인 한도 그리고 매월 이자에 따른 원리금부담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자금조달 계획 및 주택유지가능성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을 먼저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자료로써 본 심사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틀을 좀 잡고 싶어서요 ㅠ
-> 보통 매물이 확정되면 해당 매물을 기초로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대출관한 가능여부등 사전심사 이후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전달 ->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 ->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해당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시면 잔금일 전에 각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두고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
일련의 과정은 중개사를 거쳐 진행하시면 대부분 알아서 진행해주기 떄문에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역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질문자님은 청약·주택 관련 정책 대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단순 주소지 변경만으로는 안 됨)
,독립세대주 등록 후 1년 이상 단독세대주 유지가 필요합니다
청약·대출용 무주택 인정 기준 충족하려면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실무에서는 대출 가능금액 파악이 선행되어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은행 or 대출상담사 통해 사전 대출 상담
→ 소득, 직장, 신용 등을 기준으로 예상 대출금을 먼저 확인
→ 대출가능금액, 금리, 조건에 따라 자기 예산 범위 설정
3.예산이 잡히면 매물을 알아보고 맘에 들고 모든 서류확인을 한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서류넣어서 본심사를 받고 잔금때 은행 대출이 나와서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서류까지 넘겨 받습니다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 내고 등기소에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이런부분을 법무사가 하게 됩니다
계약에서 잔금까지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있다면 본인도 무주택자가 아닙니디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주 신청하시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잗기의해서는사전 물건소재지 번지를 은행에 제시하여 예상대출가능 여부를 성담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하여 대출관게를 진행합니다
대략실무자사 예상한데로 대출심사과정에서 승인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은행대출을 위한 절차는 계약서 작성전 건물 소재지번울 운행에 제출하여 -상 대출 거능여부를 상담 ㅡ 확인 한 다음 ㅡ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ㅡ운행에 계약서를 제출 제추르 게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룰 은행에 제출ㅡ 대출 과정을 진행 ㅡ본인계좌 입금과 동시에 잔금 지불 ㅡ 읏ㅡ이주완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 세대분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대출 순서로는 은행에 대출 한도 확인 -> 예산 수립 및 매물 탐색 -> 주택 계약 -> 본 심사 진행 및 잔금일에 대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고, 매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본심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 할 때 대출 실행하면 되고 등기 이전하시면 최종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