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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마귀159
수려한사마귀15923.06.14

자가 소유중인 부모님과 함께거주중인 상태에서 무주택세대원이 되는방법

부모님 자가소유중(아파트)이시고 두분 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자녀인 저는 만30세 이상이고 직장에다니며 부모님집에 거주중이고

친누나가 같은 지역내 아파트 자가로 보유중이고 누나아파트에는 월세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이때, 부모님 두분이 누나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부모님 집에 그대로 있으면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있는지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저 혼자만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무주택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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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만60세 이상 부모 부양시 3년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해당주택에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서 가능할지는 모르나 사실 위장전입이라는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헤친다면 세대주의 요건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능은 할지 모르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니 잘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