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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다표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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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

현재 디지털포렌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률쪽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민약 해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성립의 진정 입증이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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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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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은 전문증거를 본래증거로 변환시켜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