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질문 내용과 같이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는 다른 타인의 진술로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특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있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원 작성 조서, 경찰 또는 검사 작성의 조서, 진술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공문서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한 신빙성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