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은 4대보험을 직접 들어야하나요?

2020. 06. 30. 21:58

4대 보험이 안되는 위촉직(교육 관련)의 경우,

4대 보험을 직접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안 들어도 상관 없나요?

만약 의무적으로 직접 들어야 한다면,

방법을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형식이 위촉 또는 프리랜서계약일지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상 위촉직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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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5다2034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어떤 형식의 계약인지는 모르나, 해당 위촉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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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직의 형태]

      어떤 형태의 위촉직 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60세 이후 재고용된 위촉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며, 고용보험은 일부 적용, 건강 및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의 경우 고령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 혹은 자영업 개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즉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일부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

      3.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

      사업장의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해당사항을 참고하여 공단 등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0. 06.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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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선생님이 위촉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릴지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사업시켜줘야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산재가입가능) 교육관련해서는 학습지교사, 방문강사가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2020. 07. 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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