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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1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가 있으면서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는데 왜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형수도 무기수와 다를바가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형을 안하게된 역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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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생명 존중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각종 인권단체나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고,

    한국과 EU의 FTA에서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EU의 문제 제기가 들어와 외교적으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럽은 인도주의라는 관점에서 사형제을 폐지한 국가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촉구받습니다.


    만약 실제 사형제도를 집행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깰 것이고, 그렇게되면 국내 범죄자들이 유럽으로 도피하면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현재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의 집행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인권보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범위와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보호 등에 대한 이슈 등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사회의 불문란한 비난과 내부적인 여론에 따라 사형 집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금고형과 무기징역형 등으로 대체하였으며, 사형 대신 더욱 엄격한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부과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교육 및 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사형 집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 집행을 폐지하였거나 형량 축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사형의 인권 침해와 오류 가능성, 그리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사람을 사형하는데 몇천만원에서 1억의 거금이 들어가고 승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개인적인 사견으로 가장 이슈가 된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인간으로 인생을 종결시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물론 몸쓸일을 저지름으로 인해 사형은 저역시 당연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인권 추세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도 얼마든지 집행은 가능하고 형법 41조에 사형이 존치하며 집행시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진국에서 사형 반대를 하고 폐지한 나라도 있고 인권 단체의 반발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같습니다.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사형 집행 중단 이후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형 집행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논란, 잘못된 판결 등으로 인한 오류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 집행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