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신고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11개월근무)
2024.01 입사 - 2024.11 퇴사
11개월 근무
처음 최초 4대보험 취득 신고할때 계약직으로 신고를 안했는데
퇴사신고는 계약만료코드넣어서 신고하면
위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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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에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정정부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했다면 공단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 시, 해당 상실코드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