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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원숭이236
불같은원숭이236

입사후 한달째 되는날 퇴사통보한 직원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올해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직원을 몇명 데려왔습니다.
데려올 당시 연봉인상과 연차15개보전을 약속했었구요, 새로운 사업자로 일하던 도중 함께 넘어온 직원하나가

퇴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사 한지 한달 째 되는 날 이였고 퇴사 처리는 그 후 3~4일 후 다행히 대체자가 뽑혀서 정식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같이 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연차를 15개로 해준다는거지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였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와서 면접을 뽑은 인원이든 같이 넘어온 인원이든 모두 수습 2개월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한달 딱 일하고 연차 수당 15개 달라는건 안된다고 설명을 해도 본인은 받아야 한다고, 수습기간에 따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었잖아요라며 주장을 하네요

1. 노동법상 1년만근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재발행요구 했습니다.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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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은 계약서로 남기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경우는 기존 회사 근로기간이 이어지는게 아니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로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다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5일의 연차를 어떤 시점에 부여할 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컨대, 입사 직후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교부한 사실만 있으면 재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