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의 포기는 해당 특허권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질권 또는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특허권자의 자발적 의사로 포기가 가능하며, 특허권의 포기에 특허법상 발명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님 간의 직무 발명 승계 후 유지에 관한 다른 별도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발명자의 동의나 통보 등의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