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무 기준(주7일 총 16시간 근무)
월~일까지 매일 2시간 씩 일하는데
화/목요일은 3시간 근무로 2X7=14시간에 +2시간하여 총 16시간을 근무 합니다.
이 경우도 15시간 이상이니 초단시간으로 볼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였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