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되는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급히 필요할 돈이 필요해서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양식을 보냈고 저는 양식을 써서 보내고 선 이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먹튀를 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건 딱히 화나지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보냈던 양식이 걱정됩니다 양식에는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이랑 그 은행 계좌 번호를 양식에 써서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에게 큰 피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신용등급 하락 이라던지...아직까지는 어떠한 피해도 안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빼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만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