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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뻐꾸기265

위대한뻐꾸기265

24.05.15

카톡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되는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급히 필요할 돈이 필요해서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양식을 보냈고 저는 양식을 써서 보내고 선 이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먹튀를 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건 딱히 화나지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보냈던 양식이 걱정됩니다 양식에는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이랑 그 은행 계좌 번호를 양식에 써서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에게 큰 피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신용등급 하락 이라던지...아직까지는 어떠한 피해도 안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빼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15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만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