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정으로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아 오늘까지 근무하게 됐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이 해고에 대한 명백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겠다해서
제가 해고가 자명하니 해고로 처리하셔라, 해고라고 전화나 카톡으로 말해주셔야한다고 해서
해고 맞다고 사업주에게 인정받은 녹음본도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주겠다고 합의한 녹음본과 “합의한 돈 얼마얼마도 2주 이내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녹취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상실코드에 맞게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 역시 그에 맞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 위와 같은 자료들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담당자에 따라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