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법무사가 어디까지 하고 수수료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6월 18일이 잔금일이고,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은행 법무사를 껴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알겠는데, 소유권이전까지 모두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매수인이 별도로 의뢰하거나 같은 법무사가 소유권이전까지 맡기로 견적을 낸 경우에만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매매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무상 은행 지정 법무사가 잔금 현장에 나와 이전등기 서류까지 같이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 부담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 부담으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