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 + 기타소득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법 이게 맞나요?
일용직소득이 2천만원 있고 기타소득으로 5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50만원 발생분에 대해 환급 받기위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1.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50만)만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거 맞죠?
2.그리고 배우자에게 저를 인적공제 가능하죠?
추천팍팍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기타소득만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분 인적공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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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기타소득만 신고대상이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기타소득 - 필요경비)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완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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