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 교육 관련 법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성폭력예방해서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자꾸 걸려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폭력예방 교육 안 받으면 페널티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혹시 실제로 법률에 뭔가 정해져 있거나 페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이나 등등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벌금이나 문제가 있다면 위쪽에 바로 결재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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