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두가지의 교육은 법에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이 두가지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하는데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정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필수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래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은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교육은 전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는 아니며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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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 두가지의 교육은 법에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이 두가지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하는데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서 연1회 1시간 익상 교육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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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안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