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토지 지분 표시가 따로 없고 3명 소유권 이전 표시된경우 1/3씩 소유로 봐야 하나요?
등기부 등본상 토지 취득이 1984년 3월 30일 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 으로
원인은 매매, 소유자 각 3인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 되어있고, 각자의 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3씩 소유한걸로 봐야하는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취득당시에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토지대장도 봤는데 소유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공유등기의 경우 지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별도의 1/2. 1/3등의 표시가 없다면 이는 공유등기가 아닌 합유등기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에서 갑구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 표시 에 최상단 합유자라고 씌여 있다면 합유등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합유등기의 경우 별도 지분이 없기에 공유와는 다르게 지분만의 처분이 불가하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먼저 확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262조에 따라 공유자 간의 지분이 불분명할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 등기부에는 지분을 따로 적지 않으며 똑같이 나눈 것으로 보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공유지연명부를 발급받아 보세요. 토지대장의 부속 서류로 공유자별 지분이 기록되는 서류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서도 확인이 안된다면 균등 지분으로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4년 당시 매매로 3명의 이름만 기재되고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1/3씩 공유로 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지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갑, 을, 병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법원은 이를 균등분할로 해석합니다.
추가 확인 없이도 법적으로 1/3씩 확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근거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 ① 물건이 두 사람 이상 지분으로 소유할 때는 공유로 본다.
-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등기 실무 지침 (법원행정처 예규)
과거에는 등기부에 공유 지분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등기 실무에서는 지분 기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 공유 등기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반드시 등기부에 적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84년처럼 예전 등기에서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사례라면, 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62조에 따라 '균등 분할(1/3씩)'로 추정합니다.
3. 다르게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등처럼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 추정이 깨집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없다면 사실상 1/3씩 소유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