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훈훈한벌잡이73
훈훈한벌잡이7324.02.16

신용불량자입니다. 취직하였는데 3.3% 떼자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잡힐까요?

신용불량자입니다 숙박시설에 관리직으로 일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안된다고하니 3.3%떼자고 합니다.

나중에 소득으로 잡힐까요? 그럼 압류로 잡힐꺼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임의대로 뗄수있나요? 3.3%떼는 이유는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소득으로 잡힐까요? 그럼 압류로 잡힐꺼 같아서 불안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3.3% 공제) 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원천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제 후 차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소득신고를 한 것이니 소득이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소득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