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입니다. 취직하였는데 3.3% 떼자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잡힐까요?
신용불량자입니다 숙박시설에 관리직으로 일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안된다고하니 3.3%떼자고 합니다.
나중에 소득으로 잡힐까요? 그럼 압류로 잡힐꺼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임의대로 뗄수있나요? 3.3%떼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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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3.3% 공제) 또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원천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제 후 차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소득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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