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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

주식계좌는 국적 변경하면 어떻게되나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하반기에 변경될 예정이에요. 한국 증권사에 있는 주식 계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도 달라지나요? 주식 말고 은행계좌도 알고계시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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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국적 변경 후에도 한국 증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로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자 신고,세금 공제 신청 을 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변경 후에도 한국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20%의 Quellensteuer (원천징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신청 방법 및 이중과세 방지 조약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는 국적 변경과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외국인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

    증권사, 은행 , 국세청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적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이에 따른 세율 등도 모두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적 변경되고 금융거래를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본인 인증 등 계속적인 이용(타 금융거래 업무)을 위해서 재발급 절차나 변경 절차기 필요합니다.

  • 질문해주신 국적 변경에 따른 주식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국적이 변경되시면 계좌 번호 등은 변동이 없겠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서야 할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변경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외국인이 되시는 겁니다.

    외국인이면 국내인하고는 법적 내용이 완전히 달라 집니다. 해당 은행, 증권사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