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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8
의료비 연말정산 부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부분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탈모수술, 시력교정술 과 같은 환자에게는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도 연말벙산의 의료비 혜택에 반영되는지 귱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목적의 탈모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임을 인정받은 치료목적의 탈모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력교정술도 마찬가지로 치료목적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력교정술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탈모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미용목적이라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탈모 치료가 질병치료인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가 판단하여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치료목적임을 입증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yNg==MTEwMz&loginId=&viewYn=Y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모수술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에 해당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용 수술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안경구입비처럼 50만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모발이식술·탈모약 등도 치료목적이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공제가능하시지만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의료비에는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즉, 미용, 성형수술 등과 같은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모수술 등은 미용 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모치료의 경우 질병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되어있어서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교정술(라실, 라섹 등)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오니 연말정산시 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안경점의 경우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