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운 치아, 치아가 소실되었다고 표현할수 있나요?
치아가 소실되었다고 표현할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치아 하나를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장 작성할때 피해목록에 쓰려고 하는데 치아한개 소실됨~이렇게 표현 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치아가 잇몸뼈에 고정되어 있다면 손실이 되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신경치료후에 보철치료를 했다면 정상치아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수복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소실이 되었다는 것은 치아가 없다는 뜻이므로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 받은 치아를 소실되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치아가 소실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위에 치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인 판단 기준 및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 표현할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한 치아를 치아 소실로 보지 않습니다. 치아 소실은 완전히 치아가 발치 된 경우를 의학적으로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