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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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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

당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개별 직원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은 고용노동부 신청 절차를 비롯하여, 개설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 주거래 은행과의 신용도 등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 직원의 요구 사항을 꼭 반영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강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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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규약으로 정한 운영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운영기관 변경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는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는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