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만 남으면 사업장탈퇴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4대보험자 상실신고하면서 대표자도 상실신고했는데 사업장탈퇴신고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 있으면 대표자 상실신고,사업장탈퇴신고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소득자만 남은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 기타자영업코드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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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종업원이 아니며, 종업원이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장 탈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떠라서,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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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일용직과는 다르다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근로자, 일용직근무자 없이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탈퇴신고 진행해주셔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개인 대표자만 남았다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사업장탈퇴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